전기차 및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운전자는 오는 9월 18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값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단, 통행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가 아닌 전기차 및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필요하며, 기존 단말기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 식별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차 전용 하이패스 단발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전기차 및 수소차 식별코드 등록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s://www.e-hipassplus.co.kr) 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및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보급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개정령안을 시행하고, 이 후, 친환경차 보급률에 따라 이러한 통행료 반값 정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