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소차 하이패스 통행료 반값 시행



전기차 및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운전자는 오는 9월 18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값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하이패스 로고

단, 통행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가 아닌 전기차 및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필요하며, 기존 단말기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 식별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친환경차 전용 하이패스 단발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전기차 및 수소차 식별코드 등록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s://www.e-hipassplus.co.kr) 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및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보급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개정령안을 시행하고, 이 후, 친환경차 보급률에 따라 이러한 통행료 반값 정책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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