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해진 9월, 5대 반칙 운전 ‘본격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2025년 9월 1일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고, 5대 반칙운전에 대해 예외 없이 즉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 도로 위 준법 운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대 반칙운전, 무엇이 단속 대상일까?
경찰이 지정한 5대 반칙운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 꼬리물기 : 초록불이어도 교차로 내 진입 후 멈춰서면 흐름 방해로 단속 대상.
- 끼어들기 : 정체 구간에서 방향지시등만 켜고 억지 차선 변경하는 행위.
- 새치기 유턴(불법 유턴) : 다른 차량보다 앞서 유턴하는 방식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
- 버스전용차로 위반 :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서 대중교통 우선 통행 구역 무단 진입.
-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남용) :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사이렌을 사용하거나 교통 법규 위반.
단속 방식 및 증거 확보도 강화된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CCTV 적발을 넘어, 암행 순찰차, 캠코더 직접 촬영, 스마트 국민 제보 영상까지 총동원해서 진행됩니다.
특히, 교차로·유턴 다발 지역·끼어들기 잦은 구간 등 전국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합니다.
반칙 운전(위반 항목)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은 어떻게 될까요?
5가지 위반 항목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 그리고 부과되는 벌점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항목 | 과태료/범칙금 | 벌점 | 비고 |
새치기 유턴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교통 흐름 방해 유형 중 하나 |
꼬리물기 | 현장 범칙금 4만원CCTV 단속 시 과태료 7만 원 | 벌점 10점 | 교차로 내 정차는 X |
끼어들기 | 범칙금 3만 원 | 벌점 10점 | 정체 구간 예측 방해 행위 |
버스전용차로 위반 | 일반도로 과태료 4만 원 고속도로 6~7만 원 |
일반도로 벌점 10점 고속도로 벌점 최대 30점 |
6인 이하-12인승 이하 차량 관련 규정 |
비긴급 구급차 위반 | 범칙금 7만 원 | — | 응급상황 아닌데 경광등·사이렌 사용 시 검찰 고발 가능성도… |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 정지(40점 이상)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작은 위반도 반복되게 되면 위험합니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 생각이 대형 혼잡과 교통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꼬리물기나 무리한 끼어들기는 갑자기 멈추는 차량들로 인해 충격사고와 연쇄 추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도로 위 기본 질서 회복과 공동체 신뢰 확립에 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을 하신다면 위의 반칙 운전에 따른 과태료나 벌점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대비책은 아예 반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멈추고, 차례를 지키며, 교통 흐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단속은 계도가 아닌 즉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이며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가 바뀐지 ‘몰랐어요’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면…
2025년 9월부터는 유턴 새치기, 교차로 꼬리물기, 무리한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이 다섯 가지 ‘반칙운전’ 모두 즉시 단속 대상이고, 과태료·범칙금·벌점 부과가 현실화됩니다.
단 몇 초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운전 중에는 항상 법규 준수와 안전 우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